윤상현 “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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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사법처리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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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새정치 서울시장 후보, 비방글 경위와 입장표명 밝혀라”
▲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의 SNS글을 공개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SNS상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모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선동과 비방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에서 현직 서울시 공무원 김 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정부를 마녀정권이라고 욕하고 여러 글을 올렸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의 신고로 직무 시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여부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무능부패 사기정권 마녀정권 뭐냐’, ‘바끼네 방빼’ 등의 글과 함께 대통령의 성함을 ‘바끼네, 박그네’ 등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했다.

그는 또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모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박 후보에게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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