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가·직무 무관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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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대가·직무 무관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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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논란 일었던 ‘김영란法’ 초안취지 살리기로…오는 27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등을 상정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일부 처벌조항의 수위가 낮아져 당초 김영란법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자 다시 초안에 가깝게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소위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적절한 처벌 수위 등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정부 제출안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의 개념과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불명확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해서도 예외 적용을 위한 제척·회피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내주 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보완한 수정 대안을 마련해오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2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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