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국조 증인채택, 특위에서 협의해야”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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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국조 증인채택, 특위에서 협의해야” 입장 고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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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국조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정치권에 맡겨달라”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여야협상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국회의 관행대로 특위를 구성하고 증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국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정치권에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지난 23일에 냈고, 국조계획서를 어제 내도록 여야 간 합의가 됐었다”며 “그런데 어제 유족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야당과 함께 국조계획서에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야당도 시인을 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미 (증인채택은 특위 구성 후 논의하기로)여야 간 합의가 된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계획서에 넣어 통과시켜달라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며 “증인이야기는 안 나와 있다. 이것이 관련법이다. 이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은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관계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은 즉시 국조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빨리 통과시키고 계획서가 처리되면 즉시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의 협의를 진행하길 부탁드린다”며 “(증인채택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은 유가족에게 “빨리 특위가 출범해야 유족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규명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여야 정치권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국조가 있었는데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 협상을 통해 다 해결해서 국조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도 합의된 국조를 빨리 출범해야지 유족들의 그런 아픔을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리고 유족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국조와 별개로 유족들이 참여하는 민간진상조사특위도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은 야당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세월호 국조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가덕도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앞에서 여야가 정치권의 오랜 적폐인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라면서 “야당은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국조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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