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1월 기준 624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1437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2453필지로서 그 중 원미구 24569필지, 소사구 17327필지, 오정구 20557필지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3%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5%, 소사구 1.5%, 오정구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4.8%와 경기도 평균 상승률 3.4% 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원미구 개발제한구역이 5.0%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소사구 옥길동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필지로는 부천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080,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녹지 지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7번지가 ㎡당 15,200원으로 가장 낮은 필지로 확인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부천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공시지가열람’, 국토교통부 (//www.kreic.org/realtyprice/),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주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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