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누리당은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암묵적으로 야권에게 표를 몰아주며 잇달아 사퇴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여만원 등 총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소속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 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 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 16일)가 줄줄이 사퇴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으나 TV토론에 참여한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면서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앞서 세 차례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 후보의 선거 보조금 회수법안 통과에 앞장서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