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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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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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20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상은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치들도 병행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 보다 높은 입원료 본인부담률(30%)을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는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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