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양시가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상반기에만 14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는 지난 26일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회를 열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한 20개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과 문제점 전반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하여 차량, 부동산, 예금 895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차량 165대 126백만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14억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체납액을 전국 모든 은행창구·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위택스(wetax.co.kr)에서 현금·신용카드로 통합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을 쉽게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체납사유을 분석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는 특별 관리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심기보 부시장은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세외수입이 시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이해시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서장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