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은 씨티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학기관 종료(졸업 등) 시점까지 송금환율 100% 우대와 더불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찰 환전시에도 $1000 까지 최고100% 환율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혜택을 적용 받고자 하는 해외유학생은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창구를 통해 송금하면 된다. 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기획한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한 100% 송금환율 우대와 송금 수수료 면제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적용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고객의 일이 술술 풀리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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