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상태바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 임민일 기자
  • 승인 2014.08.1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벨트 내 무단용도 변경행위,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대상

[매일일보]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014년 8월 중순부터 9월말 기간 동안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광명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당초 25.180㎢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중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9.659㎢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및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이 확산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용도변경․신축하는 행위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와 허가 없이 죽목 벌채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금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고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