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의 포장횟수,재질,공간비율 준수,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계획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대형매장 등을 대상으로 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재질,공간비율 준수,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며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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