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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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 임민일 기자
  • 승인 2014.08.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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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에 무게. 홈피 측근비리신고센터도 구축 예정

[매일일보] 안양시가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은 시장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필운 시장의 공약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위원은 각계에서 추전하는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직내부 인물이 아닌 법조계,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 등 외부 인사 위주로 선정된다.

또한 공직비리를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친인척 및 측근 등이 시의 예산사용, 계약의 체결,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공직내부뿐 아니라 공무와 관련한 외부적 비리에 대해서도 척결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시장 측근 또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야기되는 공직비리와 관련한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문 및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직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 또는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맡는다.

특히 시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는 시장 친인척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확인, 감사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민관과 교감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공직비리를 성역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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