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 영업지역 확대…프랜차이즈 시장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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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합법 영업지역 확대…프랜차이즈 시장진출 가능성↑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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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까지 확대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유원지로 한정돼 있던 푸드트럭 합법 영업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푸드트럭 허용지역이 놀이공원, 유원지에 한정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가능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

또한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으로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 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등록규제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5313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회의 이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돼 8월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푸드트럭 합법 영업지역이 늘어나면서 국내 음식 프랜차이즈들의 시장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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