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연이은 서민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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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연이은 서민증세 논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10.1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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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인세 등 부자 감세는 활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세금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부족때문이다.

올해 들어 정부의 세금징수 목표 대비 실적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공약 이행에 쓸 자금이 모자란 정부는 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했고, 이 때문에 나랏빚에 붙는 이자가 처음으로 연간 2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7월 세입 예산안 대비 세수 실적(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 2068억원), 관세청 48.9%(33조 3238억원)에 그쳤다.

이 와중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을 감안해 올해도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8조~9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갚아야 할 이자는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 1000억원에서 올해 496조 8000억원으로 5년 새 4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잡힌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1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해 18조 8000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에 전년 대비 12.8%나 늘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할 나랏빚 이자는 42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곳간’은 텅 비어있음에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공언한 상태다.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도 다소간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확장적으로 짰다.

그러다보니 논란이 일더라도 무리한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크다며, 올해 11월 이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에 오르게 된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안을 올린 것으로,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잇단 서민증세로 여론이 좋지 않다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내용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공론화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재부와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그간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등 무리한 서민증세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에 새롭게 도입할 개별소비세 등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증세를 이어나갈 경우 조세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9%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자감세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종합부동산세 인하의 혜택은 주택보유자보다 토지 보유자에게 더 크게 주어졌고 개인보다 기업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사내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000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2189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에 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며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 복지세수 부족에 따른 법인세 인상 여론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인상이 아닌 인하가 고려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의 배당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본질은 재벌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세”라며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면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대기업들에 깎아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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