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세월호법 통과했음에도 자진철거 이뤄지지 않아 협의없이 철거”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지난 7월12일부터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지 119일만에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9일 오전6시쯤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특별히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무처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 측과 상의하지 않고 정리는 했지만 가족들이 정리 사실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날 오후 7시 안산에서 가족총회를 열어 농성장 철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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