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11조1천억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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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11조1천억 넘길듯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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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는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바뀐 세법으로 더 걷게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이를 상한선으로 잡고 총 환급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계에서는 정부가 만든 방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 주변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 구체적으로는 공제율 수준이 확정된 후 추산해봐야 하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총 환급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 중인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인 30만원 선에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 정도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하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은 최근 3년간 추이를 토대로 지난해 총 6조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720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다.

그러나 만일 세액공제율이 15%로 올라가면 환급액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된다.

이렇게 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감안하면 추가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힌 세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체적 규모를 지금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곤란하다.

원래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서 더 받은 세금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기 위해 9000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다. 2013년과 비교해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000억원 정도다.

이 점을 생각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받는 세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소급 적용 환급액은 그대로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간다. 이는 나라 재정에 더 부담이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세수 펑크는 3년째로 2012년에는 2조8000억원, 2013년에는 8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증세를 하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해야 한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지출은 줄이고 증세도 해야 하며 가령 10조원이 펑크가 난다고 하면 5조원은 지출을 줄이고 5조원은 세금을 더 걷어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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