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돕는 ‘원샷법’ 초안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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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돕는 ‘원샷법’ 초안 내달 발표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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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사업재편’ 요건 크게 완화...6월 국회 제출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구하면 매입해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사업 재편 때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우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을 선택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주주총회 절차 없이도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준비했다.

상법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으면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준비되면 주총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면 주총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처럼 기업결합심사 소요 기간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외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시 중과세 배제 등의 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샷법은 기업이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분야에 스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며 “일본의 코닥이 원샷법으로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기업이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재편안을 내면 정부 인사와 민간위원 등 총 20∼30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와 해당 업종 주무부처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특례법은 일본의 사례를 따라 한시법으로 만들어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곧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요청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계 의견을 담은 최종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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