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추징금 공시 미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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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추징금 공시 미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박예슬 기자
  • 승인 2015.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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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셀트리온제약이 최근 부과받은 추징금 99억원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벌금 등의 부과 지연 공시로 셀트리온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벌점이 0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누적, 연간 5점을 넘으면 거래정지,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며 “그밖에도 시세표 등에 ‘不’자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지정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원래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나 제재금으로 대체해 벌점이 누적되진 않게 됐다”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당시 발생한 영업권 282억원에 대해 국세청 신고시 세무상 익금으로 하지 않아 99억 91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추징금 규모는 셀트리온제약의 자기자본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는 23일이 납부 기한이다.

한편 셀트리온제약 측은 한서제약을 합병한 2009년이 2010년 국세청의 합병차익 과세 부과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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