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불법산림훼손 근절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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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산림훼손 근절 행정대집행 실시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5.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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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지 행정대집행

[매일일보]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주거시설과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91번지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191-1번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산림훼손 행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령 하였으나 복구하지 않아 행정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예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불법행위가 발각 되어도 나라에 세금내고 사는데 나라 땅 좀 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인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인호 소장은 “불법행위를 방치 할 경우 국유림 관리질서가 문란해지고 산림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불법산림훼손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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