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관광특구지역 짝퉁상품 설 자리 잃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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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관광특구지역 짝퉁상품 설 자리 잃어간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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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기습 단속…36억8000만원 규모, 2943점 압수 송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행위, 사회적 인식 함께 공유돼야 ”
▲ 서울 중구가 지난 1일 압수한 짝퉁물건 송치전, 중구청 대강당에서 분류하는 모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쇼핑을 목적으로 동대문패션몰 일대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짝퉁상품을 파는 상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구가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짝퉁상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대문, 남대문 등 관광특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짝퉁판매 근절 단속’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26일부터 28일 3일간 중구 위조상품단속 전담반은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결과 짝퉁판매자 29명, 시가 36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상품 2943점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상표권자 및 상표권 협력업체 16명을 포함한 특별단속인력 총 38명으로 구성된 중구 짝퉁상품 특별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점점 구별하기 힘든 유사 상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 감정 전문가가 단속에 동행했으며, 단속반 몰래 은밀히 판매하는 매장을 적발하고자 특사경이 먼저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외국인관광객으로 분장한 미스터리 쇼퍼들의 단속 전 사전 조사는 음성적 판매행위를 가려내는데 큰 활약을 했다.

단속전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토대로 동대문 쇼핑몰 일대 상가를 기습 단속해 상표법 위반자를 전원 입건했다.

중구는 그 동안 적발된 상가를 분석, 적발건수가 많은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관리 운영회를 통해 퇴점 등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등 개선토록 했다. 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위조상품 판매, 공산품 안전관리·품질 미표시, 원산지·가격 미표시 단속을 타 상가에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 위반자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같은 중구의 짝퉁 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강한 단속 의지로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거의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

노점상이 성행했던 동대문 라모도상가 주변 노점의 경우 지난해 6월 193개소에서 올해 6월 93개소로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말 주·야간 단속 취약시간대를 노리는 짝퉁상품 진열 판매행위는 일부 사라지지 않은데다가, 소규모 판매, 상표 가림행위, 유사상표 판매행위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방법도 점점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올해에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9건을 적발, 정품가 113억6600만원 규모의 짝퉁상품 1만9천97점을 압수해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구는 이와같은 위조상품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로부터 지식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헌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달 4일 개최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중구의 짝퉁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사례를 알려 대도시 구청장들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며“단시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짝퉁상품 판매의 근본부터 찾아 체계적인 정비로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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