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3년 연속파업’…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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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3년 연속파업’…쟁의행위 가결
  • 윤희은 기자
  • 승인 2010.03.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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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호타이어 노조가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워크아웃에 따른 회사 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한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일 "광주, 곡성, 평택공장 조합원 3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7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햇수로 3년 연속이다.

노조는 1차적으로 이날 오전 10시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행동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1일 이후 10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노조측의 양보협상안을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노조측은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자연 감소로 발생한 311명(2010∼2012 정년 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외주화 등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20% 삭감(승급·승호 3년간 중단) ▲경영상 해고 ▲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현금성 수당 삭제 등 10여가지 자구안을 꺼내 들어 노사간 이견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회사가 워크아웃 판정을 받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통상적 파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가절감 등에 대한 윈-윈 방식의 협상이 이뤄져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이 3월말까지 특단의 조치시한을 늦춰둔 가운데 회사나 노조 모두 "파업과 자금난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긴 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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