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회장 비자금 건넨 정황 포착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거물 브로커 윤상림(53·구속)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비자금 가운데 15억원 가량이 ‘진승현 게이트’의 당사자인 진승현씨에게 흘러갔고, 이 가운데 1억원이 윤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3년 6월 형집행정지 상태이던 진씨를 협박해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뜯어낸 것과 별도로 1억원을 수표로 받은 정황을 잡고 출처를 추적했다.
또 이 수표가 정 회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와 진씨에게 건네진 15억원중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과 이달 초 정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정 회장과 진씨를 잇따라 불러 15억원을 주고 받은 이유와 그 돈 중 1억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배경 등을 집중 캐물었다.
정 회장은 조사에서 “진씨와의 거래는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씨는 “15억원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1억원은 본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것이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의 진술에 따르면 1억원은 윤씨의 소개로 고검장 출신의 모 변호사를 선임했을 당시 수임료라는 얘기.
이에 검찰은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로 1억원이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윤씨와 진씨가 공모해 정 회장을 협박하고 15억원을 뜯어낸 뒤 이중 1억원을 윤씨가 챙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1999년 현대산업개발이 고려산업개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각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도움을 준 진씨에게 정 회장이 15억원을 건넸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진씨가 정 회장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주고 4년이 지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늦게 비자금 조성 대가로 15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나 검찰은 현재로선 이 가설은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진씨는 2천억원대 불법대출과 자신이 대대주로 있던 리젠트 증권 주가 조작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5년형이 확정됐고, 이듬해 5월 뇌종양 증세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뒤 구치소 수용과 병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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