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행정지도는 물론 구두지침 같은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의사표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예컨대 A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고 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고 B카드사는 고객이 온라인 카드대출을 신청할 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돼 있는데 이를 간소화해도 되느냐고 물어왔다.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각각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 올해 4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아런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던 규정을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존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를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