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편법증여 부당이득 축소계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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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편법증여 부당이득 축소계산 의혹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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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보도 ‘참여연대, 삼성 부당이득 축소계산

[매일일보= 김경식 기자]이건희 회장 자녀 편법증여 부당이득 삼성 ‘1천300억’ VS 참여연대 ‘3천억~4천500억’.

삼성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8천억원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편법증여를 통한 부당이득이 삼성에서 밝힌 1천300억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천억~4천5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삼성 내부자료인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의 발생이득 내역’(숨진 이윤형씨 제외)에 따르면 이들이 삼성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얻은 이득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808억원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1억원 △서울통신기술과 삼성전자 전환사채로 각각 43억원과 61억원 △이(e)삼성 등 인터넷회사 지분 고가매각 25억원 △삼성투신운용 스와프거래 10억원 등 모두 1천298억원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삼성이 편법증여 부당이득을 축소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재용씨 등의 부당이득(윤형씨 제외)은 △에버랜드 808억~2천377억원 △삼성에스디에스 920억원 △이삼성 등 인터넷회사 382억원 △에스원·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 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 헐값인수 및 상장 뒤 매각 697억원 등 모두 2천921억~4천490억원에 이른다.

이는 삼성 쪽이 발표한 수치와 적게는 1천623억원, 많게는 3천192억원의 차이가 난다.

삼성은 지난 7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이 회장 자녀들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부당)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이재용씨 800억원, 두 여동생이 얻은 500억원 등 1천300억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발행 당시와 현시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이재용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 주식(평가액 1조2천억원)이 모두 해당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발행 당시 기준 부당이득까지 축소한 것은 사회환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구조본은 “이재용씨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 뒤 되팔아 얻은 이익까지 부당이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인터넷회사 지분 고가매각으로 인한 계열사 손실은 최근 재평가를 한 결과 오히려 이익으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계산법 차이나는 속사정?

이재용씨 등 이건희 삼성 회장 자녀들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관련해 삼성과 참여연대의 계산 사이에 적게는 1천600억원, 많게는 3천200억원의 큰 차이가 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겨례>는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 삼성은 이씨 등이 1999년 초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확보할 때의 주당 취득가 7천150원과 국세심판원에서 사후 제시한 가격 4만4천880원의 차액인 3만7천730원을 주당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다”고 밝히고, “또 국세청이 나중에 4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재용씨 등이 현금 대신 낸 주식도 부당이득 규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채 발행 당시 장외시장 가격의 평균치인 주당 5만6천원 선을 적용한 뒤 증여세 부과액을 뺀 92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례>는 또 “에버랜드의 경우도 삼성은 이씨 등이 1996년 말 전환사채를 통해 주식 104만5천648주를 헐값에 확보할 때 치렀던 주당 취득가 7천700원과 외부(참여연대를 지칭한 듯) 주장 가격 8만5천원의 차액인 7만7천300원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다”면서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생 사건에 대해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적정 주식가격을 최소 8만5천원에서 최대 23만5천원 사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부당이득 규모를 808억~2천377억원으로 계산했다. 결국 삼성은 법원이 제시한 가격대에서 최소치를 적용함으로써 규모를 줄인 것이다”고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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