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임금피크제 지급률의 경우 만57세(도달년도 1월1일)부터 직전 연봉의 65%, 만58세부터 만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4년간 총 200%)하는 내용이며, 명예퇴직 시에는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노사가 임금피크제 TFT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 지난 24일 실시한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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