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보호 콘텐츠가 우선 제공된다.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는 소비자 정보를 모은 소비자포털이 개설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종 금융 정보 검색 때 이 콘텐츠가 먼저 조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례로 ‘대학생 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 결과물이 쏟아지는데, 이보다 위쪽에 ‘대출시 유의사항’이 표출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에서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 2.9%인 장학재단 대출을 우선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비교공시시스템에서는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등 주요 금융 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분기별로 '금융소비자의 소리' 보고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제공 중인 ‘금융생활 길라잡이’와 금융회사 경영정보 등은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해 개편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는 자사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연동시키기로 했다.
소비자포털에는 민원 신청 방법과 소비자 보호체계 등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금융회사 민원 건수 공시 주기는 반기 단위를 분기로 줄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과 소송 건수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기 발생 빈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개 등급으로 차등화된 소비자 경보도 발령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가진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관에 있는 상속채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