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2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총 9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을 원안 가결 했다.
특히‘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또‘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정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해 효율적 구정 감사를 위한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박정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며“동료 의원들이 다음 달 제192회 정례회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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