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현수막 수거 참여자 3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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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불법현수막 수거 참여자 30명 모집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1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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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2000원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 보상
▲ 금천구가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현수막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할 주민 30명을 모집한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달 말 시행예정인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현수막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다. 모집인원은 동별 3명 이내로 총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동별 유관단체 회원, 만 50세 전·후 가장 근접한 연령인 자 순으로 사업참여자를 선정한다. 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자는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보상금은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 원,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정비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 가로 4.5m, 세로 80cm의 현수막은 1건당 22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2627-158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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