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있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던 울산(9개월분)과 경북(6개월분) 역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은 지자체가 대신한다.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란 최악의 사태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에서는 일단 재정에 여유가 있는 연초에는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세입이 없는 세출이 발생하는 만큼 끝내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다른 곳에 쓸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져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남도처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한 뒤 그만큼을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교육청의 예산 교부를 염두에 두고 집행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각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