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경남에서 4·13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5일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의 측근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2명에게 4만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하고,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물과 금품 교부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