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협치기구를 다시 관치기구로 회귀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협치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방식을 말한다.
지난 9일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추진계획, 제6조 시민참여 확대, 제7조 지방분권협의회 총 3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다.
이중 제7조 지방분권협의회에 관한 개정안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따르면 제7조 개정내용 중 핵심쟁점은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을 각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바꾸고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대표 및 위원을 선임하던 것을 부산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간사도 담당 공무원(사무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민관협치기구를 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관(부산시)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해 협치체제가 관치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다수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부산시의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분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조례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분권본부는 "시의원 발의로 입법예고된 분권조례 개정안은 민관협치 지방분권추진체제를 개악해 관 주도 체제로 전락시키고, 시민참정권 강화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