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관련 건강진단 및 요양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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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련 건강진단 및 요양 합리화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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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고용노동부는 진폐전문 의료기관 운영, 진폐 건강진단기관 통합 및 건강진단 항목·대상 합리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통원환자나 30일 이내의 단기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신규환자, 중증 또는 장기 입원환자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진폐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하여, 진폐근로자들이 간단한 진료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전문가로 구성된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요양내용 등에 대해 정기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제1차와 제2차로 구분되어 있는 진폐 건강진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실시 여부, 건강진단 항목 및 대상 등을 건강진단기관이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건강진단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등의 5%(상한액 500만원, 하한액 1만원)*를 지급한다.

* 신고자 1인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오늘 입법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1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폐요양 의료기관 및 건강진단 관련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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