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있다…사실이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문 대정부질의에서 황 권한대행을 향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인이 있다.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외압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대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의해달라”며 “가정으로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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