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 거래로 발생한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분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오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10월9일) 15일 전까지 인정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 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처음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이달 말까지 한국은행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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