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액·고시원 울세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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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액·고시원 울세도 세액공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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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마일리지 결제 소득공제…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줄여
가족회사 접대비·업무승용차 비용 인정 제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시,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기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9개 개저어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는 11개 분야와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됐다. 기존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전기구동차, 헬스케어, 융복합소재 등 6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중견·대기업은 기본 20%가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특정지배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는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등 손금산입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정강’처럼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무늬만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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