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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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험 가입 가능”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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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192%에서 0.153%로 낮춰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관련 상세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분야는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 상품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에게 주민번호 등 정보할용 동의를 받아야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껄끄럽게 여겨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다보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증료율은 0.192%에서 0.153%로 낮추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보장 대상 전세금 규모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의 여행자보험이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의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다양한 단종보험의 판매 채널과 판매방식 확대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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