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 급발진, 판매사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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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츠 급발진, 판매사 배상책임 없다"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0.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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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진훈)는 10일 A씨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벤츠 수입·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7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구입한 A씨는 20일 뒤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30m 가량을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 부분이 파손됐으며, A씨는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과 매매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알 수 있어 일반인이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B사는 A씨에게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 1대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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