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급휴가와 달리 비번은 무급휴일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봐야 할지 성격이 불분명하니까 하급심에서 더 충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05년 10월17일부터 한 달간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12월8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고 대한항공은 쟁의행위 기간 중 임직원 해외출장과 휴가 실시를 금지했다.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은 4일 만에 끝났다.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파업 기간의 임금을 제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파업 기간에 비번이었거나 유급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 제공해야 할 근로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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