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오전 9시30분 이 고문과 김 전 사장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고문과 김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받았던 바 있다.
이들 외에도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 관계자는 “사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오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말쯤이나 가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사면으로 그룹 경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눈치다.
그동안 삼성 안팎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복귀 이후 그룹 차원에서 전략기획실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이 고문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아 계속 유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면으로 형이 모두 소멸된 이 고문이 부담감을 덜면서, 조직개편설(說)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삼성은 최근 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번 특별사면과 연결되는 것도 경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학수 고문, 김인주 전 사장 외에도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까지 사면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봐주기’ 논란에 대해 경계하는 눈치다.
한편 이학수 고문은 현재 싱가폴 유스올림픽 참관을 위해 출국한 이건희 회장과 함께 싱가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