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성매매 강요 ‘경악’
[매일일보] 태국 여성들을 집단으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못된 한국인들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태국 여성들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업소 관리책(바지사장) 김모씨(49)등 업소 관계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강북구 미아동 등 강북 일대 호텔, 휴게텔, 유흥주점 등 대형 유흥업소 3곳에서 태국 여성 20여명을 업소 내에 가둔 뒤 성매매를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유흥가에서 현지 여성을 모집해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아 감금시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유흥업소에서 무희 등으로 일하는 줄 알고 입국했다가 오히려 건강상의 이유로 성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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