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산 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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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산 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결정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7.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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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한우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이 키운 한우가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 특산품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산시는 서산한우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산한우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서산 특산품으로는 2006년부터 마늘을 시작으로 달래, 생강한과, 어리굴젓, 감자에 이어 6번째다.

이로써 서산시는 서산한우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은 물론, 자체품질관리기준과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확보돼야 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서산시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명품한우의 본 고장답게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한우 브랜드도 서산한우로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산시는 255건의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전국 지자체 중 7위에 랭크됐으며, 서산생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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