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대비 90% 수준…가격인상 가시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20일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기재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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