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근로자 처우 개선 세제혜택 기업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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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근로자 처우 개선 세제혜택 기업 미미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3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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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기업 전체 0.1% 미만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이 전체의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법인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재를 받은 기업은 150개로 나타났다. 이는 부담세액 대상 전체 28만8479개 중 0.05%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262개로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 중 0.08%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원 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됐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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