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방응모 전 사장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
그는 1937년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38년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 그는 조선일보를 복간해 사장으로 있다가 6.25전쟁 중인 1950년 납북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지난해 11월 방응모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명단 704명을 발표하자, 방우영 명예회장은 "방응모 전 사장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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