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사람 뽑아라' 영세사업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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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사람 뽑아라' 영세사업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종합)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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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인건비 3조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대책...1년간 한시적 운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년간 3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모든 업종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00만명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업장에서 채용인원을 줄이지 말아달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했다. 총 지원액은 2조9708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다. 인상률도 지난 2001년 이후 최대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하자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 내용도 바뀔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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