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24일 A구청장과 A구의회의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5세 이하만이 행정보조 및 통장,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A구의 통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71)는 "통장으로서 활동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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