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상습 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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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상습 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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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다시 범행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9월 상습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피의자 A씨(50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노린 곳은 평소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일일이 열어 보다가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과 물건 등을 가리지 않고 절취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경남 양산을 비롯하여 세종 등 전국을 무대로 13대의 피해 차량에서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고 30회에 걸쳐 범행을 해왔다고 시인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추가적 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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