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현직 서울 관악구의원이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관악구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공직을 표시하기 위해 '관악구의원'이란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홍보물의 경력표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관악구의원'이란 문구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등 A씨가 적극적으로 허위 신분을 기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체장애 3급으로 자수성가해 그동안 아무로 전과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5월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관악구의원·B대학 사회복지학과 강사'라고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각 세대 및 부재자선거인에게 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