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미FTA로 제약업체 대규모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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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한미FTA로 제약업체 대규모 구조조정”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3.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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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개 요구해 대부분 관철, 한국 3개 요구 불구 관철 못해

[매일일보닷컴] 최종 고위급 담판만을 남겨둔 한미FTA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노동당이 27일 주장했다.

민노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차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타결내용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향평가팀은 “의약품 가격결정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과 같은 정부당국의 가격 인하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신약과 혁신적 신약의 개념을 일치시킬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20%P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허, 허가연계와 자료독점 권리의 폭넓은 인정, 특허기간연장 등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연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또 “국내 제약산업은 관세폐지, 특허강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등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시장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국내 제약업체의 영세성과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평가팀은 “미국측의 가격정책 변화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따른 절감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측의 가격정책 변화요구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5조7천646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이어 “특허가 일시에 종료되었을 경우와 5년 연장되었을 경우를 비교해, 특허종료 후 제너릭과 개량신약이 진입했을 때 발생하는 청구액 절감분을 계산한 결과, 5년 간 총 5조8천811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평가팀은 “미국은 17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대부분을 관철한 반면, 한국측은 고작 3개를 요구해 그 중 단 한 개도 애초의 목적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재 빨간 신호등이 켜졌고,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팀은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기대 신범철 교수, 전 청와대 정태인 비서관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속 연구원 1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평가팀은 28일 거시경제, 29일 한미FTA의 헌법 합치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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