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31일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처분받은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스폰서 파문 이후 자신이 지목되자 언론 무마를 시도하고 취재기자들에게도 거친 언행과 막말을 내뱉는 등 검찰 위신을 손상시킨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팀이 꾸려지는 등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이 확대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계속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박 전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꼬집었다.
지난해 정씨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뒤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 면직처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박 전 지검장이 2009년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가동된 민경식 특검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고, 박 전 지검장은 같은해 9월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특검팀이 '정씨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던 전현직 검사 4명은 최근 1심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 받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