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신용연계채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발행인이 '리먼브러더스 트레저리'로 돼 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리먼브러더스 트레저리를 발행인으로 생각했을 뿐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본사를 발행인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본사의 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이 회사를 발생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센터장은 “리먼브러더스트레저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지나지 않고 모든 관리는 리먼의 서울지점이 했다”고 한뒤 "1심 판결은 너무 형식논리에 가까웠던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실질논리에 가까운 판결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지난해 2월 리먼 서울지점 본사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먼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 측은 원리금 지급책임이 리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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